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0.16
  2. 위원회2025.10.2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해당 주택(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3년간 경감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간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재산세 부담도 장기적으로 지속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공급 후 3년까지만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