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진보당 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4일 최근 진행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등 16인4월 28일 최근 진행
-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방당국의 산불진압업무가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면서 산불 발생 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발생 시 소방이 적극적으로 산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의 산불진압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