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기타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4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송석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송석준의원 등 13인 · 2026-01-2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그동안의 분업구조를 깨고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이 막대한 지원을 통해 반도체 제조 시장까지 선점하려는 전략을 시행하여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게다가 AI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새로운 시대적 흐름이 열리면서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의 전면적 재편이 되기 시작하는 등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이 되어온 반도체산업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련 규제 일원화,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며, 전력 및 수력 지원 등 인프라ㆍ투자환경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법령개선 및 세제지원 등 체계적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그 밖의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지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 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각종 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 라.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반도체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과 생산시설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과 행정적ㆍ세제적 등의 특례를 제공함(안 제10조).
- 마.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원활한 전력 수급과 용수확보를 위하여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과 안정적인 용수확보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하고,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력 및 용수 공급 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함(안 제11조).
나머지 9개 항목 보기
- 바. 정부는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혁신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계획을 추진함(안 제13조).
- 사.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 등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체류자격 및 기간 등에 대해 특례를 두는 등 반도체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함(안 제14조).
-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비용을 지원하게 함(안 제15조).
- 자. 정부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성능검증 및 실증센터 구축사업, 기타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함(안 제16조).
- 차.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반도체산업진흥원을 설치함(안 제17조).
- 카.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과 사업화 및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중고품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그 자금액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18조).
- 타.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가 반도체산업을 위한 행위를 하고자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력 및 용수 공급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할 때에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 등 ‘일체의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함(안 제19조).
- 파.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경우 그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함(제20조).
- 하.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산업을 하기 위한 ‘공장의 신설, 증설 및 이전’을 할 수 있으며, 반도체산업 전문 우수 인력 및 확보를 위하여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그로 인하여 얻는 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안 제2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