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 · 2024년 12월 26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적인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정 지역은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해 학교 과밀화, 원거리 통학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도시형캠퍼스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학교 및 학교 시설 운영의 유연화와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학교 유형이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