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4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사건의 관할은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5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6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8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