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아동기본법안
- 발의2026.9.18
- 위원회2026.9.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31인
국민의힘 29명 · 더불어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1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용근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이진숙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 관련 법ㆍ제도는 보호ㆍ복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의 생존권ㆍ보호권ㆍ발달권ㆍ참여권 보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아동 의견 반영,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통합서비스 등을 규정하는 한편, 국가아동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ㆍ구제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