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1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기 이전에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상가 임대차계약 또는 인테리어 계약, 설비 구매계약 등을 미리 체결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한 가맹희망자는 위약금 부담이나 권리금 손실을 우려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지 못한 채 사실상 가맹계약의 체결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숙고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사업 영위에 필요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정착물 또는 설비 의 구매계약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