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우산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미국, 호주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이에 더해 한ㆍ미 FTA에 따른 소고기 관세율 인하 일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으로 현재의 생산기반 약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붕괴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세계유일의 유전자원인 한우는 축산인들에게는 주요 소득원이자, 국민들에게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으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영개선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한우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사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라.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함(안 제8조).
- 마.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
나머지 8개 항목 보기
-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1조).
-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 및 부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토종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한우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하여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생산비 보장 방안을 강구해야 함(안 제15조).
-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부산물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고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8조).
-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확충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20조).
-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3조).
- 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한 한우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