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4
- 위원회2024.9.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 2026-09-0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및 형사사건의 고도화ㆍ복잡화로 검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검사의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및 인권보호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충실한 공판ㆍ송무업무 수행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2,512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025년에는 40명, 2026년에는 40명, 2027년에는 40명, 2028년에는 50명, 2029년에는 5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