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4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범위에 탄소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규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