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구자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 결정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도 특별위원으로 함께 참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명시하고 현행 3인에서 5인 이내로 확대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