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국회 통과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2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5월 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31일 처리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3월 31일 처리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함.
그러나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 안내문, 정책정보 등은 공문서 등에 포함되지 않아, 과도한 외국문자나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의 사용, 비문 등으로 국민이 정부 정책과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문서 등의 정의에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및 제14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