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등 15인

조국혁신당 8명 · 더불어민주당 5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 콘텐츠의 표준화,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 등을 포함한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콘텐츠산업은 기술발전과 시장 환경 변화가 빠르고 방송ㆍ게임ㆍ만화ㆍ음악ㆍ영화ㆍ애니메이션ㆍ출판 등 분야별 특성이 다양하여, 실효성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콘텐츠산업 현황과 변화 추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ㆍ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의 작성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