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등 108인

국민의힘 10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8명 보기
  • 김은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민국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여객기 탑승자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항공사고(이하 “12ㆍ29여객기사고”라 한다)가 발생함.

12ㆍ29여객기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부상자 등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12ㆍ29여객기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안 제6조).
  2. 나.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피해자가 12ㆍ29여객기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3. 다. 국가등은 12ㆍ29여객기사고 당시 피해자 등 중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4. 라. 국가등은 12ㆍ29여객기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관련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0조).
  5. 마.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1인을 위원장으로 하며,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1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1.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