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명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수진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5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10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등 12인7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 내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성희롱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직장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시킬 수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속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사업장마다 교육의 내용이 달라 성희롱 예방교육에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며, 단순히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교육자료 배포로 갈음하는 등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규정을 상향입법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성희롱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사항과 조치절차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