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28
- 위원회2024.11.2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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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 기간이 도래하거나, 합리적이지 아니한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신고에 대한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신고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9조제9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