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대안에 반영돼 폐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24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5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5월 1일은 세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는 노동기념일인 메이데이(MAY DAY)로 대한민국도 1923년 5월 1일을 시작으로 해방 이전부터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었음.

하지만 1958년 3월 10일로 날짜가 변경되고,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유지되고 있음.

하지만 ‘근로자’라는 용어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국가 및 사업주 통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동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근로’라는 용어 대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은 ‘노동’ 이라는 용어를 담아 원래의 이름인 ‘노동절’로 기념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