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일·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을 근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원인조사 의견서’라는 명칭의 보고서로 작성되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보고서를 참고하여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제출함.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동종ㆍ유사 사업과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사실상 수사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있어 피의사실공표의 우려 등으로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조사가 동종ㆍ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과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