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6.2.11
- 본회의2026.2.12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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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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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ㆍ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하여 예산 규모가 작아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그 지역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함으로써 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행위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됨.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지정 해제 사유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속하여 행위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되, 수혜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에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취소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1항).
- 나.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함(안 제108조제6항 신설).
- 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이 취소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지역 지정이 취소되도록 함(안 제117조제1항제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