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종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항만 대형시설장비,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돼요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의 기능 보호 및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에서는 항만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일부 항만의 경우 선박이 항행하지 아니하는 유휴 구역이 존재하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이러한 구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항만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업인에게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