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국민의힘 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최형두 (국민의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5월 7일 처리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5월 7일 처리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5월 7일 처리
-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5월 7일 처리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서는 특례시에 대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광역시와 유사한 행정수요가 있어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그러나 현행 특례시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특례시 지원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하여 행정상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특례시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7조).
- 다.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장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업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 등 사무 특례를 두어 광역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별표).
- 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특례시의 보조기관 규정을 두며, 특례시의 자치구가 아닌 구에 부구청장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부구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함(안 제10조).
- 마. 특례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에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2를 보통교부세로 교부함(안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