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일 처리
- 약국 개설등록과 의약품 제재, 기준이 바뀌게 돼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이나 약사 면허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ㆍ약국을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 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되어 보험급여비용의 환수가 결정된 병원ㆍ약국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712개소이고 총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원에 이르나, 그 환수율은 6.79%에 불과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면허대여약국은 일단 개설하고 나면 정상적인 약국과 구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관리와 감독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면허대여약국 개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최선임.
이에 약국의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전에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가 약국 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제5호, 제20조의3 신설 및 제21조의2제2항 후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