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8
  2. 위원회2026.4.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구자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거점산업단지는 생산설비 노후화, 자동화 수준 저하 등으로 제조 경쟁력이 약화되어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제조 도입의 필요성이 특히 높은 지역임에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노후거점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