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재 우리 연근해어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어업인 고령화 및 어선 노후화로 인해 산업 존립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누가 냈나요?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1명이 3월 17일에 냈어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연근해어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어업인 고령화 및 어선 노후화로 인해 산업 존립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근해어선의 약 43%, 연안어선의 약 42%가 노후어선으로, 국제경쟁력 저하와 어선 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업계의 경영 악화로 인해 민간 주도의 신규 어선 건조(신조)는 한계에 부딪힌 실정임.

노르웨이 등 수산 선진국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어선의 현대화와 규모화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국민에게 대중성 어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함. 이에 수산업에 특화된 금융 지원과 구조개혁을 전담할 한국수산진흥공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한국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하여 수산인의 어선 현대화 및 규모화 통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혁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