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5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5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단양 곡계굴사건은 1951년 1월 20일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에 위치한 곡계굴과 영춘면 하리 및 용진리 일대에서 피난 중이던 수백명의 민간인이 미군 전투폭격기 등에 의한 공중공격으로 희생된 사건으로, 2008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약 2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167명의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진실규명을 한 바 있음.

그러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희생자 결정 및 그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고, 그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단양 곡계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3. 다.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6조).
  4. 라.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위원회 업무의 심의ㆍ의결을 완료하되, 이 기간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8조).
  5. 마.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안 제12조).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1. 바. 국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3조).
  2. 사. 국가는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법인의 추모사업 및 국제 교류협력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26조).
  3. 아.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4조).
  4. 자. 국가는 단양 곡계굴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재단을 설립함(안 제3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