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하천수 사용량의 약 83%를 차지하는 농업용수의 경우 계측시설 설치 대상자는 1일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확한 하천수 사용량 측정이 어려워 기후변화에 따른 갈수위험에의 대응 등 세밀한 하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계측시설 설치 대상을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계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하천수 사용량 계측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하천수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용료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사용료의 현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5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