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국민의힘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희정 (국민의힘)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2월 12일 처리
- 문진석의원ㆍ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월 12일 처리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8일 최근 진행
-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는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건축사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현행법은 건축사의 명의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사명칭을 이용한 건축사사무소 등의 증설과 건축사 업무 수주 과정에서 무자격자들에 의한 명의대여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서 건축 시장질서의 혼란과 법적 분쟁 등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건축사 업무가 전문자격인인 건축사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수주 및 수행될 수 있도록 건축사 업무의 광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 상호로 확대하고, 명의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상향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