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요즘 시끄러워요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법 남용 의혹, 특별검사가 수사하려고 해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법원장 등의 위법 행위와 사법권 남용 여부를 가리려고,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게 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 틀린 곳 알려 주기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2025도4697 사건 판결 과정에서 대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 사건 등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돼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봐요.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수사관도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어요.
특별검사는 준비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고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해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30일,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을 더 늘릴 수 있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최근 7일 기사 9건
검토보고서가 짚은 점은?
- 전문위원은 이 법안의 특별검사 조직 규모가 상설특검법보다 큰 것으로 보이며, 수사대상과 범위를 고려해 정할 사항이라고 봤어요.
- 전문위원은 이 법안이 관계 기관의 장이 특별검사의 협조요청에 반드시 응하게 한 반면, 상설특검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응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고 짚었어요.
- 전문위원은 이 법안이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영리행위와 겸직을 막고 있는데, 기존 특검법 13건 중 9건은 이 단계에서 막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고 봤어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5도469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이 사건은 대법원 접수 후 34일 만에 선고되었으며,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소부(대법원 2부) 배당 2시간 만에 이루어지고,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단 9일만에 파기환송판결이 이루어지는 등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되었음.
대법원은 위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법률심인 대법원이 사실심의 영역까지 판단한 것으로, 법리적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사건기록을 다 읽지 않고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밝혀져 더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전원합의체 구성 과정에서 대법관 2명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신속하게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나머지 4문단 보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였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야기하였음. 특히,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의 이러한 판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 고위 법관들의 파기환송 판결 전후 행위와 그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ㆍ정치적 의혹에 대해,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법농단 또는 사법권 남용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사법부 내부의 문제에 대한 자체적인 진상조사 역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현실임.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우며, 사법 정의 실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조희대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 및 사법권 남용 여부, 재판 외적 압력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처벌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희대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 및 사법권 남용 여부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 마. 특별검사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