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0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1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피해자가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경우, 비록 해당 수표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서 아직 인출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미 자금이 출금된 상태이므로 이를 환급받기 위한 법적 수단은 제한적임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수표를 무효화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만,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를 통한 제권판결은 분실 또는 도난된 수표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자 본인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는 제권판결이 각하되고, 피해자는 수표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자금을 환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지하던 수표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공시최고 절차를 통해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