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면제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

아울러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인구감소지원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5조의5제1항 및 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