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24
- 위원회2025.2.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등 20인
국민의힘 2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유상범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 2026-09-21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 2026-09-18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 2026-09-09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 2026-09-09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2인 · 2026-09-0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농ㆍ어업, 조선업 등 인력난이 심화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력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경제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외국인력 유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체계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임.
이와 관련, 법무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유입의 효과, 산업계 중장기 인력 부족 규모 등을 분석하여 적정 연간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공표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및 구체화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이 지역ㆍ산업 발전, 생산ㆍ소비 진작 등 외국인 유입의 긍정적 효과와 체류관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ㆍ농어민,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과 함께,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력을 적절하게 도입하도록 제도화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과학적인 연간 사증 발급 규모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증 발급 규모 산정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