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13
  2. 위원회2026.3.1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문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재판진행상황 및 소송관계인 작성문서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민사소송 등 절차에서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종이문서의 제출 및 송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이에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외에 소송 빈도가 높고 전자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으로 추가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