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8
- 위원회2026.7.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 2026-10-16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 2026-09-30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 2026-09-08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 2026-09-08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 2026-09-0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개발공사”라 함)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이를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공공주택지구조성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