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또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함.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과중한 노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