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및 그 밖에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보호를 위한 출산전후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도 중요 근로조건으로, 이를 근로계약에 명시하도록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자의 휴가ㆍ휴직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