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보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 장애인학대 등에 대한 신고의무 및 장애인에 대한 각종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상해, 횡령, 사기 등 장애인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186건으로 2018년 처음 집계한 889건 대비 33.4%가 증가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와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도 각각 35.5%, 43.9% 증가한 4,958건과 2,641건으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학대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고착화됨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학대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를 확충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학대 예방ㆍ방지 의무를 규정한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학대를 근절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에 소속된 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으로 확대(안 제59조의4제2항)
  2. 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기준에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명시(안 제59조의11제2항)
  3. 다.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의 실시를 노력하도록 함(안 제59조의20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