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6명 · 조국혁신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발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2인5월 7일 처리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5월 7일 처리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가 간의 군사적 대립, 난민의 발생 등으로 인한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음.
이에 지급절차 중 허가를 필요로 하는 요건에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