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21
- 위원회2025.2.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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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고 하고 있음. 즉 「헌법」은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아닌 근로의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 보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의 범위가 방대하고, 사업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최저임금 밑의 최저임금을 설정하려는 등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무력하게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최저임금제도의 향유 주체를 헌법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가사사용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삭제함(안 제3조제1항 단서).
- 나.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삭제함(안 제4조제1항 후단 삭제).
- 다.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심의 대상 삭제함(안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2호 삭제).
- 라. 최저임금액 감액 적용 규정 삭제함(안 제5조제2항 삭제).
- 마.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효력발생 시기 구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단서 삭제).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관련 전문위원회 설치 삭제함(안 제19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