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31일 처리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1월 29일 처리
-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월 29일 처리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2인1월 29일 처리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6인1월 29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식생활습관 및 식생활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관계법령상 유해물질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의 건강권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