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교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19
  2. 위원회2026.3.10
  3. 본회의2026.3.12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선거 4대 원칙, 선거구,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을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들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지난 2023년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 교육감선거에서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영상등은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교육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