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명시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1월 22일에 냈어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9일 최근 진행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7일 최근 진행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8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는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으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 등 기본적 사항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으로써 국민소통 및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