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7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10일 최근 진행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ㆍ지원, 권익 침해 실태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권익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2025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권익 침해 신고 직종 중 사회복지사가 7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침해 유형으로는 일터 괴롭힘이 70.6%에 달하며, 그 중 직장 내 괴롭힘이 59.9%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회복지종사자는 직장 내부 위계 구조로 인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어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권익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복지 업무 환경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2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