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1. 발의2026.3.4
  2. 위원회2026.3.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국민의힘 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서천호 (국민의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은 해양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기능이 집적된 지역으로 중요한 공간적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치 및 자연 자원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고려할 때 국가 발전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지역임.

그러나 남해안권의 여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발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남해안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하고 관광 활성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05호),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7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