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1
- 위원회2026.9.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0인 · 2026-09-22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 2024-08-1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 CEO의 출산?육아로 인해 경영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인 지원기간이 단축되어 다른 창업자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상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로서 창업기업의 대표자인 여성의 출산?육아 기간은 창업지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여성창업자의 모성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