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8월 26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7월 9일 최근 진행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1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1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이 해고ㆍ징계ㆍ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