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7
  2. 위원회2025.1.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의 선출, 임기, 수당 및 예술원상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예술원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회원의 선출 및 예술원상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종신제로 운영되며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회원 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외부위원을 포함한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회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회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폐지하고, 예술원상 선정 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예술원 운영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삭제 및 제1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