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도시개발로 인한 주민 이주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위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 위협 및 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함.
이에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다. 이 법은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연면적 395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적용함(안 제3조).
- 라.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안 제4조).
- 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6조).
- 사.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