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EU,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앞다투어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강훈식 의원 등 의원 10명이 2024년 12월 3일에 냈어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U,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앞다투어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이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문제라는 인식하에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음.

우리나라는 연간 7억톤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 국가이고 무역의존도가 높아,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와 온실가스 다배출 경제구조를 발빠르게 전환하여 탈탄소 경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지난 10여년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추진 중임.

나머지 5문단 보기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이에 동참하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큼.

특히,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외환위기 극복 및 IT 선두국가로 도약을 이룬 것처럼 중소기업이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의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함.

이에 중소기업 전반의 녹색경영 촉진 및 녹색경영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 등의 정의,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ㆍ인력ㆍ기술ㆍ협력 등의 지원,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규정하는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

주요내용

  1. 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2.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3. 다.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4.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9조).
  5. 마. 전담기관을 통하여 탄소감축가치 평가와 기업 탄소발자국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 지원에 활용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1. 바. 녹색경영 추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보제공, 진단 및 컨설팅, 금융, 전문인력 및 교육, 기술개발 및 이전ㆍ확산, 중소기업 간 협력, 상생협력 등을 지원함(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2. 사. 녹색기술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기술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함(안 제23조).
  3. 아.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을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으로 확인하고 확인기업에 대하여 자금, 판로, 인력, 투자, 부담금 면제, 규제의 신속처리 등을 지원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