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2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출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준임.
하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가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에 다툼이 발생하고 판례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하한선이 없어 일부 사용자는 기본급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용하고, 최저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여 등의 비중을 높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고 통상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편법도 자행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겠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도 어긋남.
이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