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복지·건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31
- 위원회2026.3.13
- 본회의2026.7.23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7명 · 국민의힘 1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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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의심사례 신고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중이 26.3%에 불과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제2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